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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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