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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선정기준

-

지원목적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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