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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만안보건소/031-8045-3040
만안보건소/031-8045-317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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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만안보건소/031-8045-3040
만안보건소/031-804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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