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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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