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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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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후대기에너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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