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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첫째자녀 육아용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전화문의

달서구 아동가족과/053-667-371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달서구에 출생신고(입양 포함)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 대상자녀(첫째아)와 지원대상(부 또는 모)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것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첫째자녀 출생 시, 20만원 이내의 육아용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20만원 이내 육아용품 지원
○ 지원시점 : 신청일 다음달 말일경

신청기한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달서구 아동가족과/053-66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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