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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전화문의

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다문화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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