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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2680-6895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2680-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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