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전화문의
탄소중립과/02-2680-6480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탄소중립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선정기준
-
지원목적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청기한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탄소중립과/02-2680-6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