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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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직접입력
도시농업과
현금(보험)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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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보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