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신청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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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영유아모성팀/02-2680-5535
영유아모성팀/02-2680-5522
방문신청
직접입력
감염병관리과
현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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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80%이하 신선배아1-4차 신청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국가 지원금(본인부담금90%,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각20만원)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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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모성팀/02-268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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