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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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