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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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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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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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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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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