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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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