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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보기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월 15일

전화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기한

매월 1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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