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선정기준
-

매월 15일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현금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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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매월 15일
방문신청
현금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