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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보기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860-237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지원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86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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