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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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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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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지원내용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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