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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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정책과/031-481-3755
신청불필요
복지정책과
현금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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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복지정책과/031-481-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