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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75-328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6년 6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모집대상 : 6명(2025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75-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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