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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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여성가족과/031-8075-3349
신청불필요
여성가족과
현금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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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여성가족과/031-8075-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