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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8075-3349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807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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