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가족아동과/02-367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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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과
현금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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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