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