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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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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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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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