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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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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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