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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지원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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