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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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남양주보건소/031-590-4476
직접입력
건강증진과
기타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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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남양주보건소/031-590-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