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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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여성아동과/031-590-8481
방문신청
여성아동과
현금(감면)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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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여성아동과/031-590-8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