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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전화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기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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