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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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복지행정과/031-590-8406
방문신청
복지행정과
현금
○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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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방문신청
현금
복지행정과/031-59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