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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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방문신청
정책기획과
현물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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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