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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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지역경제과/031-8036-7559
지역경제과/031-8036-7556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역경제과
현금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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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인센티브율 : 6%~10%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체크카드 동일) - 홍보효과 및 가맹점 매출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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