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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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공고시
농업정책과/031-31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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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농업정책과
현물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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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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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농업정책과/031-31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