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
-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방문신청
장애인복지과
이용권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방문신청
이용권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