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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특례보증 대상별 최대 5천만원~1억원 지원, 이차보전 1~2% 지원

지원내용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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