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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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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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