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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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주택과
기술지원
현물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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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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