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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신청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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