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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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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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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경제위생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선정기준

-

지원목적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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