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선정기준
-

2월중
도시농업과/031-345-2394
방문신청
도시농업과
현금(감면)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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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의왕시 거주,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 농가
2월중
방문신청
현금(감면)
도시농업과/031-345-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