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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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