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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지원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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