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현금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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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