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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안내

전화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지역경제위생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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