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자원관리과/031-34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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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과
현물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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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