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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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