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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선정기준

-

지원목적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를 어린이집 1개소당 월 25,000원 한도로 지원

지원내용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개소당 1대 한정, 월 25,000원 한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로 제한(사적 물품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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