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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공고

전화문의

주택정책과/031-6193-338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기한

신청기간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택정책과/031-619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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