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 어르신(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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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노인복지과/031-6193-2462
신청불필요
노인복지과
현금
○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 어르신(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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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요양등급별 시설급여 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 어르신(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요양등급별 시설급여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노인복지과/031-6193-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