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현물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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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