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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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