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선정기준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건강증진과
현금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현금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