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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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기흥구보건소/031-6193-0394
기흥구보건소/031-6193-0395
정부24온라인신청
건강증진과
현금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
현금
기흥구보건소/031-6193-0394
기흥구보건소/031-6193-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