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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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