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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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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940-442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지원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94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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